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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0세인 경우 70만원 , 1세 35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 알아봅시다.
올해 2024년부터 0세 ( 0개월부터 11개월)인 경우 월 100만원, 1세 ( 12개월부터 36개월)인 경우 월 50만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.
신청방법
-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에 방문 신청
- 복지로 ( http://www.bokgiro.go.kr ) 또는 정부24 ( http://www.gov.kr )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-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
신청기간
- 생후 60일 이내
-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.
아이를 기관에 보낸다면?
-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받는다.
-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.
- 예를 들어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인 경우 부모 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 (어린이집경비) 와 46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.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인 경우, 부모 급여 5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천원을, 차액인 2만 5천원을 현금 지원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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